재가복지봉사센터, 보건소, 지역사회복지관, 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을 때, 즉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치매전문요양시설, 노인양로원, 노인요양원, 정신요양시설 등이 있다.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가정 봉사
노인복지론, 박차상 외, 2003) 따라서,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미충족 욕구를 지닌 의존성이 높은 노인, 그 중에서도 치매노인의 절대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핵가족화․소가족화 등의 가족구조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
치매노인을 가정내에서 보호하는 것을 당연시여기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효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치매가족의 경우 일반 노인가족보다 동거부양의 비율이 높은데, 권중돈(1994)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치매노인은 대략 90%정도가 자녀나 손자녀들과 동거하고 있음이 밝혀졌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될 때마다 점차 세분화ㆍ전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5가지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가가 입소자의 심신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치매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치매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의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요양시설을 2005년까지 70개소로 확충하고 치매전문센터도 각 시도에 1개소씩 설치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치매노인의 보호는 시설의 확충만으로 해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