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단속과 처벌 위주의 공급자중심의 경찰활동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자로서 편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서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만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는 국가의 위기대처와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 등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관료주의화, 주민요구에의 부적응,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확대 등 지울 수 없는 문제점을 누적시켜 왔다.
치안수요를 경찰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모색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진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아닌 지방시민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를 가져왔고, 동시에 시민권 확대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로서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전략으로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치안서비스와 지역주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