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가 이뤄짐에 따라 지역 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 감시, 통제가 자치권의 일부라는 시각이 자리잡아가면서 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하였던 국가경찰제도의 득과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의지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단속과 처벌 위주의 공급자중심의 경찰활동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자로서 편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서비
보장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하여 남북대치라는 상황과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서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으며 사회 안정과 국민보호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의 불안정
지방분권사상의 완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