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필연의 것이라면 경찰행정도 이제는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경찰제 실시 논의는 1953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당시 3당합당이 되
아직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에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동향을 논하고 우리 나라의 지방분권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치경찰제도란?
자치경찰제도란 일정 지역의 치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보유,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체제를 일컫는다. 자치경찰의 특징은 첫째,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하에서는 그
Ⅱ.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