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청산’은 통일민족국가 수립과 함께 민족적 과업이자 역사적 당위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유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해방직후 친일파 척결이 실패한 원인으로는‘미군정 3년’이 큰 요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수립 후 반민특위에서는 민족정기 회복을
청산하지 않고는 안정된 현실도 밝은 미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평범한 역사의 진리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친일 친일파 문제는, 지금 우리의 민족이 당면한 민족사 발전을 가름하는 전환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일본이 1905년 총칼을 앞세워 40여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친일파청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뜨거웠기에 결국 법은 통과되고
2) 활동 성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민특위는 예비조사를 통해 7천 명의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작성하지만
3) 한계
“해방 후 친일파의 처리문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일제하에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한 자
- 그 밖에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한 자
해방 후 한국의 친일파 처리문제의 의미
1.일제 하에서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여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
2.우리민족에게 부여된 자주적 통일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직결
친일파청산
1.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의 친일파 규정
1) 8.15 이전 친일파 민족반역자
ㄱ.조선을 일본제국주의에 매도한 매국노 및 그 관계자
ㄴ.유작자, 중추원 고문·참의, 관선 도·부 평의원
ㄷ.일본제국주의 통치시대의 고관(총독부 국장, 지사 등)
ㄹ.경찰·헌병의 고급관리(경시·사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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