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간이 고통 받는 상황 그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임무를 가진 국가기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에서의 법률문제 중 부양과 근친혼금지에 관하여 서술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한 사례3개를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한다. 친족은 ‘단체’개념이 아니라 ‘관계’개념이다. (본인은 친족에 들어가지 않는다.)
민법상 친족은 다음과 같다.
① 8촌이내의 혈족, ② 4촌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권보장을 위한 역사이다. 개인의 인권보장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존재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적지식의 함양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최소한 의무라 하겠다.
<중 략>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
인권의 발달과 후천적 장애의 증가는 장애를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로 간주하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사회문제로서의 장애문제는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입은 손상 자체가 아니라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비장애인이 갖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
③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④ 적절한 노동과 이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⑤ 재산상의 관리,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⑥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⑦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⑧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
(3) 보건복지부(2006)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