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 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언의 정신에 좇아, 친족간 에 행해진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형사정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친족간의 도의 및 인정의 관점에서 반대동기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3) 인적처벌조각사유설
범죄 자체는 성립하나 친족이라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처벌만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검토
본 규정의 입법취지나 “형을 면제한다.”라고 하는 친족상도례
Ⅰ. 들어가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종래 재물의 소유권 기타 본권이라는 「소유권설(본권설)」과 재물의 점유라는 「점유설」의 대립이 있었고, 최근에는 양자를 절충한 「소유권 및 점유병존설(평온점유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절도범에 대한 소유자의 탈환, 금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