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유권 기타 본권이 없는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 그 점유도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점유침탈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부차적 보호법익은 자유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이 레포트는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절도죄와 강도죄
1)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9조). 절
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다른 나라 특히 영국과 미국의 영미법계에서는 기관의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을 법인으로부터 환수할 정책적 필요성과 법인재산에 대한 형벌적 조치가 그 기관에 대한 조치 만에 그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는 고려
법익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동 설은 법익을 주체와의 관련성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와 같은 전속적 법익과 여타의 비전속적 법익으로 나누고, 전자에서는 주체의 수에 따라 법익의 수를 결정하지만, 후자에서는 주체 내지 피해자의 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호하
1. 개 념
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위험범이고 상태범이다. 그러므로 점유의 침해가 있어도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