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침해
1. 결과불법
침해된 결과로부터 불법을 도출하는 견해(소위 결과반가치, Erfolgsunwert)는 法益이 침해되었다는 부정적 사실로부터 이미 이러한 正當化될 수 없는 結果에 대한 原因行爲를 한 不法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정당화될 수 없는 結果의 原因行爲는 違法性의 본질적 구성요건적 요소
인간사회의 산물이며, 사회변동과 함께 그 내용이 변하는 형법은 범죄와 형벌, 보안처분에 대한 법률이다. 오늘날 범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 위태화하는 사회 유해적 행위로서 사회보호를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를 실질적 범죄개념이라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규정을 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그 종류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범죄가 존재한다. 이들을 모두 포섭시키는 법익을 찾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들 속에서 가지는 법익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법익은 현실 속에서 유사한 범죄와 그 이름이 비슷하다고 하더
Ⅰ. 서론
현대형법의 과제로는 지금까지의 반성적 고려, 즉 더 이상 범죄로 인정되어서는 안될 행위들을 형법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비범죄화'와 환경형법이나 경제형법 등과 같이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형법투입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신범죄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중 비범죄화는 특히
침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국가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희생되는 소수의 시민에 대해 다수의 시민과 국가가 그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입니다.
1.의의
(1)개념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