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단57298호)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3. 12. 21. 제3채무자인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송달되었다.
(4)증권시장안정기금은 1993. 12. 21. 경동산업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피고의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하자, 1995. 11. 16. 출자금반환채권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경
1. 기초 사실 관계
2003. 7. 30.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피종합건설(이하 ‘(주)케이피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토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로 피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해 분양 이익금을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
탄원인 대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위 예시문의 경우 직장 상사 중의 대표가 탄원인이 됩니다.
피탄원인
선처를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탄원취지
해당기관에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를 정리ㆍ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일단 전세 대상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대개는 공인중개사나,중개업소,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개하는 사람등 타인의 말은 단순한 정보이고 절대로 믿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파악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