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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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양도에 대한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양도의 개념

Ⅱ. 지명채권의 개념

Ⅲ.지명채권의 양도성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Ⅴ.사실관계

Ⅵ.쟁점사항

Ⅶ.원심판결

Ⅷ.대법원 판결


본문내용
Ⅴ.사실관계

(1)경동산업 주식회사(이하 '경동산업'이라 한다)는 1993. 12. 16. 삼삼투자금융 주식회사(이하 '삼삼투자금융'이라 한다)에게 증권시장안전기금에 대한 389,000,000원의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

(2)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하여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1993. 12. 21.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도달하였다.
(3)피고는 경동산업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3. 12. 10. 경동산업의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한 389,000,000원의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93카단57298호)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3. 12. 21. 제3채무자인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송달되었다.
(4)증권시장안정기금은 1993. 12. 21. 경동산업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피고의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하자, 1995. 11. 16. 출자금반환채권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경동산업 또는 삼삼투자금융으로 하여 경동산업의 출자금반환채권액(및 분배금채권액) 합계 425,648,6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서울지방법원 95금제5335).
(5)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경동산업에 대한 840,301,109원의 퇴직금과 상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1. 10. 8. 경동산업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고(인천지방법원 2001카합1567), 2001. 11. 27. 본안의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01가합9508)을 받고 이를 채무명의(집행권원)로 하여 2002. 2. 14.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02타채506)을 받고 배당요구신청(인천지방법원 2002타경613)을 하였다.
(6)배당절차사건에서 피고는 3,451,243,542원의, 삼삼투금은 17,124,469,265원의, 신용보증기금은 389,000,000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0,000,000원의, 원고는 1,002,059,39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인 2002. 6. 14. 실제 배당할 금액 425,611,100원에서 삼삼투자금융과 피고에게 각 212,805,550원씩을 배당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Ⅵ.쟁점사항

(1)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후행의 다른 채권자가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2)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배당의 기준

Ⅶ.원심판결

(1)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우열이 없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양도채권 전액이 유효하게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채권양도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버려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는 그 대상채권을 압류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채권양수인과 동순위에 있는 가압류와의 경합을 주장할 수 없다.
(2)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