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선불카드나 상품권의 구입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를 포함)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회
신용을 제공 받을 수도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표로 규정되었다(김관수, 2011).
그리고 1997년에 재정된 여신금융업법으로 변화하면서 제 2조 3항에 의하면,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는 이용금액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민간소비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가 최근 가맹점수수료 인하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정치권 등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여신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을 말한다.
신용카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카드발행자(은행 또는 카드회사)가 카드신청인의 신용상태와 미래의 소득을 근거로 신청인(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고,
회원모집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14조), ②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카드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며(제16조 제8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