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신용카드 거래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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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보호법] 신용카드 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용카드 거래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신용카드 거래의 의의
2. 기본 개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 신용카드거래의 법적 성질

Ⅱ. 신용카드의 발급 및 모집에 있어서의 신용카드사업자의 의무
1. 발급신청자의 확인의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 2, 3항)
2. 신용카드 모집방법의 제한
3. 거래조건 및 약관의 교부(여신금융업법 제14조 제5항)

Ⅲ. 신용카드의 사용에 있어서의 신용카드사업자의 책임
1.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2.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
3.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
4.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제기의 효과(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
5.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Ⅳ. 가맹점의 준수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 신용카드 결제의 거절 및 불리한 대우 금지
2. 가맹수수료 전가의 금지

Ⅴ. 신용카드의 대금지급 연체와 사기죄의 성립문제


본문내용
2. 기본 개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 신용카드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선불카드나 상품권의 구입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를 포함)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3)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 즉 결제대행업체를 말한다.

※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 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직불카드는 일반직불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는데 전자는 신용카드결제망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일반직불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이러한 결제망에 별도로 가입해 있어야 하지만(현재 약30만개의 가맹계약이 존재), 체크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결제망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용카드가맹점의 대부분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