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의 사용 자체가 반도덕적인 모든 행위를 컴퓨터범죄라고 정의하도록 하되, 그 종류를 컴퓨터를 이용한 경제범죄, 인권침해, 국가적 범죄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컴퓨터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입증의 곤란
컴퓨터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기업이나 집단, 국가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취하거나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악의적 행위가 빈발하게 된 것이다. 이런 파괴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크래커(cracker)라고 하여 해커와 구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별되어 쓰이지 않는다.해킹은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 및 침해의 정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렇게 점점 발전된 해킹은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컴퓨터 통신의 물결이 밀려오자 시스템을 해킹하는 해커(Hacker)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늘어나는 통신 인구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해커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특히 개인
범죄와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사이버 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침해행위나 사회질서 교란행위를 의미한다. 컴퓨터가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며, 현실사회가 범죄의 주요 무대가 된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신종범죄가 출현하는 초기단계에서 행해지던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컴퓨터범죄는 형법상 관련 규정이 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란 국가기관이나 개인의 정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