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정보 중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보만을 선택하였다.
2) 동의의 원칙 및 그 예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하고 있어,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목적명
보호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 문제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와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과 관련된 공정이용 조항 적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함에 있
정보의 특성과 정보의 사용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정보화사회에의 개인정보란 종래의 개인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처럼 완전한 비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하에서 활용의 대상이 되는 개인관련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고찰
1.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개인, 사회가 그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이나 완전한 표현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원이 피고인 한국여성재단측이 동영상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조하여 사생활침해를 하였 고, 노컷 뉴스는 관련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의재판 中)
- 공인의 사생활 침해의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