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특징
컴플라이언스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경영진이 컴플라이언스 내지 준법감시인을 스스로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위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가 커야 한다. 그런데 위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크게 직접
정책폐지, 재벌들의 과잉투자 자금을 공급한 해외은행들+국내은행들, 제2금융권, 그리고 이 모든 자금공급을 가능하게 만든 금융세계화/탈규제도 비난받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산업정책 폐지, 금융세계화/탈규제를 요구하고 추진한 IMF, World Bank, 전경련, 은행연합회, KDI, 정부부처 등 국내외조직들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미국 증권법상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34년법 제15조(b)의 증권사의 자기규율책임), 감독의무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회사나 책임자가 적절한 감독으로 자신의 감독을 받아야하는 직원의 위법
거래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거짓 이익을 추가했고, JP모건 및 시티은행과의 불미스럽고 의심스러운 거래로 매출액을 날조했다. 엔론의 매출액 1000억 달러에는 엔론의 온라인 중개 사이트인 엔론 온라인(Enron Online)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거래한 금액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금액들은 소비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