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감독의무][보호조치]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보호조치,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부서, 향후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제도정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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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감독의무][보호조치]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보호조치,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부서, 향후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제도정착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Ⅲ.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보호조치
1. 준법교육 및 연수
1) 연수종류
2) 연수내용
3) 연수방법
4) 기타
2. 상담
3. 정보수집
4. 기타 예방조치

Ⅳ.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부서
1. 컴플라이언스부서
2. 법무부서

Ⅴ. 향후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제도정착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들은 외부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적립된 내부유보금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유보금 적립이 당기순이익의 크기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등 우량기업들은 투자에 필요한 내부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기에 충분한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한국 증권시장에서 블루칩 대접을 받는 이들은 뉴욕증권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에서의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해서도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우량기업 숫자는 소수이다.
둘째,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투자에 필요한 충분한 만큼의 내부유보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당기순이익과 내부유보금에 맞추어 투자규모를 줄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사정으로 이들로 하여금 애초부터 원하는 투자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미국 증권법상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34년법 제15조(b)의 증권사의 자기규율책임), 감독의무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회사나 책임자가 적절한 감독으로 자신의 감독을 받아야하는 직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을 때에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져야 한다. 충분하고 정규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직원을 감독하고 그들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하는 감독 및 책임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최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연 :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6
김수현 : 감사(위원회)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역할관계 고찰, 고려대학교, 2004
김건식 외 1명 :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한국증권법학회, 2002
이준행 : 증권회사 준법감시인의 기능 및 역할 제고 방안, 한국거래소, 2009
안수현 : 준법감시인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와 발전방향 , 한국증권업협회, 2002
정찬수 : 내부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안진회계법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