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3% 적용(비등록 기업은 0.5%의 고정세율 적용, 주권 상장 법인은0.15% 적용) 상장기업에비해서는 불리함
⑥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특별히 유리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코스닥 등록주식의
기업 인력개발 지원과 김범석 (2110-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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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닥상장기업의 인력 개발 교육
1) 도입배경
① 신산업 신기술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인사관리의 중요성 대두
② 경쟁력 유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사관리가 핵심 요소로 인식
③ 가장
기업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기업조직의 외형적 특성(상장형태, 회사성격, 사업성격, 업종)에 따라 인터넷 PR 활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상장형태(거래소 상장기업/코스닥상장기업)에 따른 인터넷 PR 활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사원관계 커
기업내부의 미시적 조직 등에 관한 연구는 소홀히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 … 중 략 … ≫
Ⅱ. 상장기업의 특징
1. 세제상의 혜택
1)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업공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거래소시장과는 별도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987년 4월 증권업협회 내에 주식장외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이 시장은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협회중개시장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1996년 7월 (주)코스닥 증권시장의 설립으로 경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