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의 생명(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일도 아닌,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불고 있는 웰빙(well ving)바람 또한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퀸란 사건
1975년 4월 14일, 당시 21세인 미국 여성 카렌 퀸란은 몇 알의 약을 먹은 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뉴저지에 있는 성 클라라 병원에서 6개월간 정맥주사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지속적 식물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소생이 불가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어떤 생명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의뢰적 안락사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진 경우, 즉 소극적인 의
Ⅰ. 서론
- 살 권리와 죽을 권리, 선택할 수 있는가? - 안락사는 역사적, 어원상으로 euthanasia으로써, eu는 ‘좋다’를 의미하고 thamatos는 ‘죽음’을 의미한다. 즉, ‘좋은 죽음’ 혹은 ‘안락한 죽음’, ‘고통과 통증이 없는 편안한 죽음’ 또는 원래 ‘선하고 공경할만한 죽음’을 의미한다. 의학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사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자살과 안락사의 문제는 생명의 종착점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안락사 중에서도 특히 자발적 안락사는 자살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문제로서 인간의 생명이 하느님의 재산으로 간주 되었던 기독교의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