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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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안락사의 개념 및 종류
1. 개념
2. 종류
3. 다른개념과의 구별

III. ‘죽음’에 대한 학설

IV. 안락사가 문제를 촉발 시킨 사건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3. 테리 시아보 사건

V.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예

VI.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


ⅤII. 사례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안락사를 생각해본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개입’

Ⅵ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살 권리와 죽을 권리, 선택할 수 있는가? - 안락사는 역사적, 어원상으로 euthanasia으로써, eu는 ‘좋다’를 의미하고 thamatos는 ‘죽음’을 의미한다. 즉, ‘좋은 죽음’ 혹은 ‘안락한 죽음’, ‘고통과 통증이 없는 편안한 죽음’ 또는 원래 ‘선하고 공경할만한 죽음’을 의미한다. 의학용어로써의 이 단어는 통증과 괴로움을 줄여 주기 위해서 행하는 의사의 친밀한 도움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아니 요즘에 와서는 그 말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싶다. 단순히 단발마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것 외에 그 밖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는 듯하다. 즉, ‘안락 살해’로 말이다.
확실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혁신에 따라 삶과 죽음이 신의 의지로부터 개인적 결단의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서, 안락사 문제는 딱히 정립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생명존중이라는 가치에는 일치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여러 종교들의 입장과 각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적 관습이나 환경 등의 영향,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등 안락사문제는 여러 곳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법이나 논리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안락사의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모두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우는 점만 봐도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식물인간 상태로 목숨을 이어가는 환자가 약 7천명에 이르고 불치병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며 고통 받는 사람은 그 몇 배나 된다고 한다. 인간존엄의 차원에서 우리는 안락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Ⅱ. 안락사의 개념 및 종류
1. 안락사의 개념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2.안락사의 종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뢰적 안락사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를 승인적 안락사라고 한다.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 한다.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예를 들면, 중병의 기형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여기에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의 의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잃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윤리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첫째: 건강을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어야 함 둘째: 그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서는 안됨 셋째: 환자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함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르핀을 계속 증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예를 들면,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 하는 경우).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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