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하므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매도인(수출업자)의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수입업자)측에서 제기한 것이 일반적이다.
클레임청구내용은
1. 무역클레임의 의의
(1) 클레임 당사자의 확정
ㄱ. 클레임 사유가 발생되면 우선 누구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ㄴ. 클레임의 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제 3자에게 청구하
클레임 수령자(claimee)의 반대증명에 의해 클레임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당하고 난 뒤 부득이 철회하는 경우이다.
■ 타협(compromise) 또는 우호적 해결(a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클레임의 청구내용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청구를 말하게 되며, 이때 당사자 중 피해를 입은 자를 피해자(claimant)라고 하고 피해를 입힌 자를 가해자(claimee)라고 한다.
1) 무역클레임의 원인
무역클레임은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고의 등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 불량(infer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