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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돼 2010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의 허용한도와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타임오프제를 반대해 온 노동계의 사실상 대리전 역할을 해 온 기아차 노조가 제도를 전격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 타임오프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기아자동차의 파업 원인말고 금속노조가 특히 파업이 왜 늘어났는가 조사 필요)
2)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 타
노사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을 거론하며 준비가 안된 곳이 있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운데 보완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합의문 발표 이후 문구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이후 논의될 구체 시행방안을 놓고 노사간의 새로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경영참여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성장과 공정분배의 동시적 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 경영참여로 노사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사후 성과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