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1925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의 탄핵 의결
Ⅰ. 머리말
탄핵제도는 파면절차에 의해 파면이 곤란하거나, 보통 검찰기관에 의해 소추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의 중요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헌ㆍ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추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탄핵제도는 탄핵소추, 탄
방식으로도 이용된 점에 특징이 있다.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까지는 탄핵이 사용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와서 탄핵은 의회가 평판이 좋지 않은 대신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활되었는데, 대개 국왕의 보호를 받는 충신들이 그 대상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보겠다.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야당의 횡포, 쿠데타라 하고 혹자는 법에 의한 정당한 탄핵이라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선 대통령 탄핵 심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지역주의나 감
곧 국민의 의사라고 간주하는 것은 헌법에의한 형식적인 의제에 불과하며 실제 국민의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출된 대표에 대한 견제장치의 필요성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탄핵제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