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으로도 이용된 점에 특징이 있다.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까지는 탄핵이 사용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와서 탄핵은 의회가 평판이 좋지 않은 대신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활되었는데, 대개 국왕의 보호를 받는 충신들이 그 대상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보겠다.
Ⅰ. 들어가며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1925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의 탄핵 의결
제도적 결함이나 운용상의 잘못이 많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발표에서는 탄핵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적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탄핵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후 이번 사건에서의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탄핵심판의 절차 문제와 본안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II. 탄핵제도 일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가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