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국민의 의사라고 간주하는 것은 헌법에의한 형식적인 의제에 불과하며 실제 국민의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출된 대표에 대한 견제장치의 필요성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탄핵제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Ⅰ. 머리말
탄핵제도는 파면절차에 의해 파면이 곤란하거나, 보통 검찰기관에 의해 소추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의 중요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헌ㆍ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추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탄핵제도는 탄핵소추, 탄
Ⅰ. 들어가며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1925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의 탄핵 의결
2.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을 말한다.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명령·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률이 정한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일을 행하는 행정부, 일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부(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은 그들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