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판결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임기 도중 탄핵으로 물러난 첫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탄핵제도의
제도를 통해 인민의 힘, 인민의 의사를 제약/구속해야 하는가. →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로 표현되는 양자 사이의 긴장과 괴리, 모순과 갈등을 포괄
▣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이해 필요 → 미국은 한국 정치와 사회의 기본구조와 운영원리가 될 중
제도는 파면절차에 의해 파면이 곤란하거나, 보통 검찰기관에 의해 소추하기 곤란한 경우, 국가의 중요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헌ㆍ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추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탄핵제도는 탄핵소추, 탄핵심판의 절차로 구
곧 국민의 의사라고 간주하는 것은 헌법에의한 형식적인 의제에 불과하며 실제 국민의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출된 대표에 대한 견제장치의 필요성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탄핵제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방식으로도 이용된 점에 특징이 있다.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까지는 탄핵이 사용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와서 탄핵은 의회가 평판이 좋지 않은 대신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활되었는데, 대개 국왕의 보호를 받는 충신들이 그 대상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