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탈북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자유북한인', '자유 이주민'에서부터 최근의 ‘탈북난민’ ‘탈북정착민’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다. 대체로 한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일컫는 용어가 많고 모호할수록 그들
북한을 탈출해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탈출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북한동포’‘, 탈북자’, ‘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자 수는 6,018명에 이른다(통일부, 2005). 또한 제 3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잠재적인 입국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이들의 우리 사회적응과 정착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렵사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은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기존
사회화 공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척도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사회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있어서도 직장은 이미 동일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국가의 배급에 익숙한 그들에게 한국사회는 개인의 경제적 능
북한 내에서 가장 심하게 유린되고 있는 인권은 무엇입니까?
A: 모든 인권이 유린되고 있지만 가장 유린이 심한 인권을 말하자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인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죄인들은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변호의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