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는 크게 광의,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1. 협의의 의미
탈세란 조세법 처벌법에 규정한 포탈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의미한다.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조세범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행위 즉, 조세포탈범, 체납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납세의무는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탈세)이다. 탈세는 건당 범죄피해액수가 최소 수억 원에 이른다. 일반적인 강도나 절도사건의 피해액이 수십만 원 내에서 그치는 것과는 다르게 탈세에 의한 피해액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경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경제와 금융기능이 생산기능을 능가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말합니다. 지하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마약밀매업과 같은 비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의 모든 계층이 관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 등 안전사고를 체력장 폐지의 계기로 삼았던 정부의 정책이 오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체력장의 폐지는 갈수록 비만 및 체력저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학생들의 체력 유지 및 향상에 역행하고, 체육 수업시간의 감축 및 파행적 운영, 나아가 학교체육의 황폐화를 가져 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