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보급 초기에는 승품(단) 심사를 국기원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태권도를 수련하는 인구의 연령계층이 성인과 유소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심사를 필요로 하는 응시자를 국기원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기원은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
태권도의 급ㆍ품ㆍ단은 태권도 수련의 결과로서 인간으로 갖춰야 할 인격이요 품격이다.
태권도에서 수련의 단계를 급ㆍ품ㆍ단으로 구분하는데, 급(級)은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면 무급으로 흰 띠에서 시작해 태권도 수련으로 1급이 최고 급수가 되면 나이에 따라 1품ㆍ단으로 승단을 준비한다. 품(品)
태권도를 시작하는 나이가 낮아져서 5∼7세 아이들도 태권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유아ㆍ유치부에서 품새를 교육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태권도장 역할이 태권도 보급도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로 경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ㆍ유치부를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승급심사
태권도심사규정에서 명시하는 대로 국내?외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심사에 응시하는 모든 수련생에게 적용된다. 심사를 시행하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서는 심사의 시행,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태권도심사규정과 심사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승급심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태권도장 에서 수련하는 회원의 통일된 정신함양과 기술의 배양을 기하며 평준화된 공인 품 및 단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심사료를 회원국과 도장 그리고 승품과 승단 시에 받고 있다. 국기원에서는 급을 단으로 승단하는 경우에만 심사료를 받지만 일선 도장에서는 급을 매우 세분화하여 승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