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위한준비 - 태아검사
태내환경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어느 정도 차단되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태내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그 영향은 태아에게 치명적이다. 태아에게 바람직한 태내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금지되는 것과 허용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시대별로 다
태아에게서 나온 세포나 조직을 모체로부터 채취하여 생화학적 방법, 염색체 검사, 유전자 진단 등을 실시하여 태아의 유전자병 유무를 진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생전 진단은 심각한 유전성 질환, 자궁내 치료나 조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한해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검사 방법에 따라서는 유산
태아를 회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책상다리 앉기(sitting upright)는 좋은 휴식 자세이며 대아전자감시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질 검진이 가능하다. 측위(side lying)는 휴식 자세로서 아주 좋으며 중재에 편리하고 앉아서 앞으로 기울인 자세(sitting & leaning forward)는 안위를 제공하고 허리문지르기를 위한 좋은
분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만 동안 통증이 거의 없지만 분만 후엔 있음을 알려주고 투약이 가능함을 일러준다.
⑧ 수술을 위해 분만 산부의 차트를 준비하고 분만 산부와 태아관리를 위한 승낙서 양식에 사인이 되었는지 본다. 만일 분만 산부에게 진통제나 마취제를 투여 했다면, 분만 산부를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여 태아성감별을 금지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 1987년 11월에 의료법(19조 2항)을 개정하여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