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지우스(Christian Thomasius)이다. 그는 법과 도덕과를 각각 <외계(外界)>와 <내계(內界)>와에 관한 것이라 하여, 법의 외면성 및 강제가능설, 도덕 내면성 및 강제불가능설을 가지고 양자를 구별하려고 했다. 이 이론이 도화선이 되어 그 후 이 문제에 관해서 극히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우선 최초에
토마지우스(Thomasius, 1655~1728)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분리되어진 후에도 法과 道德은 인륜질서 또는 사회규범으로서 많은 경우 중복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다. 近代法 이후에는 法이 그 밖의 사회규범보다도 전면에 나타나 法 규범화가 현저하게 되었다. 그러나 法이 道德規範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토마지우스는 법과 도덕을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을 가지고 구별하였다. 즉 법규범은 인간의 외부적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인 데 대하여 도덕규범은 인간의 내면적 동기 내지 심정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善한 동기나 사상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격의
토마지우스(Thomasius, 1655·1728)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분리되어진 후에도 법과 도덕은 인륜질서 또는 사회규범으로서 많은 경우 중복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근대법 이후에는 법이 그 밖의 사회규범보다도 전면에 나타나 법 규범화가 현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이 도덕규범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토마지우스는 처음에 법의 外面性과 도덕의 外面性의 차이를 근거로 야자를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인간의 외부적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법규범과는 달리,도덕규범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내면성 동기 내지 심정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동기나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