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 법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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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법학개론 - 법과 도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과 도덕의 구별
1) 규율대상 및 관심의 방향에서의 구별
2) 평가 또는 의무방식에서의 구별
3) 타당근거 및 제재주체에서의 구별
4) 규율관계 또는 목적주체에서의 구별
5) 제재방법에서의 구별
6) 기타 법과 도덕의 구별
Ⅲ. 법과 도덕의 관계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법과 도덕의 문제는 법의 개념 및 본질에 관하여 철학적 探究를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한 어려운 과제로서 예링(Jhering)이 말한 「법철학의 케이픈 혼」(Cape Horn der Rechtsphilosophie)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과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客觀主義 내지 絶對主義를 취하는 자연법론자들과 주관주의 혹은 상대주의를 취하는 法實證主義간에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前者에 의하면 자연법은 실정법을 초월한 永久不變의 人倫의 대도라고 보기 때문에 법은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도덕에 기초하고 그에 합치되어야만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일원론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後者는 법 이전의 선험적·객관적인 도덕규범의 존재를 부정하고 법의 내용이 도덕에 反하더라도 법은 법이라는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다.
칸트(I. Kant)와 같이 자연법론자이면서 법과 도덕을 구별한 예도 있으나 법실증주의자에 속하는 분석법학자인 오스틴(J. Austin), 순수법학자인 켈젠(H. Kelsen)등은 법과 도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Ⅱ. 법과 도덕의 구별

1) 규율대상 및 관심의 방향에서의 구별
토마지우스는 법과 도덕을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을 가지고 구별하였다. 즉 법규범은 인간의 외부적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인 데 대하여 도덕규범은 인간의 내면적 동기 내지 심정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善한 동기나 사상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격의 완성 내지 내심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슈탐러는 설혹 내심으로 국가에 대한 위험사상을 품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도덕적으로는 「마음의 姦淫」이라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주장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외면적 행위는 내면적 의사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법은 외면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적 의사도 규율하게 된다. 그러므로 라드브루흐는 法의 外面性과 道德的 內面性의 차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단지 「관심의 방향」의 외면성과 내면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折衷說을 주장하고 있다. 즉 법은 내면을 주시하면서도 그 관심의 방면을 외면에 두고 도덕은 외면을 주시하면서도 그 관심의 방향을 내면에 둔다고 하였다.

2) 평가 또는 의무방식에서의 구별
칸트(I.Kant)는 인간행위에 관하여 법은「합법성」을 도덕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서 구별된다고 한다. 합법성과 도덕성에 의하여 법과 도덕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법과 도덕의 목적 차이때문이라고 한다.
법은 규정에 적합한 형태, 즉 합법성으로 충족되지만 도덕은 규범에 적합한 심정이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도덕은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 의무감을 충족시킴으로써 인격을 완성하거나 선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고 법은 인간의 외부적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은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성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러한 행위가 목적 및 동기에 있어서 보편적인 도덕규범 내지 의무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무론적 규범」이며 법은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의 결과가 법의 금지나 요구에 위반되지 않을 때 인정되기 때문에 법은 「결과론적 규범」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3) 타당근거 및 제재주체에서의 구별
법규범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며 수범자인 국민이 직접 법을 정립하는 것이 아닌 법복종자에 대하여 밖에서 의무지우는 打者의 의지, 즉 타율성의 규범이고 도덕규범은 스스로의 판단 또는 자율적 결정에 의하여 정립되어지는 자율성의 규범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법은 「사람을 살해한 者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처럼 자기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규율하는 데 반하여 도덕은 자기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규율하게 된다.

4) 규율관계 또는 목적주체에서의 구별
베키오에 의하면 법은 兩面性이 있는 규범인 데 대하여 도덕은 일면성 또는 편면성을 갖는 규범이라고 한다. 법규범은 법률관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립적인 권리·의무를 기본으로 하는 데 대하여 도덕규범은 자율적인 양심에 기초를 둔 개인규범이므로 자율적인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카우프만은 타인에 대한 의무도 자신에 대한 의무처럼 도덕적이며 타인에 대하여 扶助請求權과 같은 도덕적 권리도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1. 김 훈, 『법학원론』, 형설출판사, 1996
2.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4
3. 강경선, 『법철학』, 법지사, 1996
4. 정종학외, 『법학개론』, 삼영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