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2. 귄리의 내용
적극적인 면으로는 독점권이다.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나라 영토안에서 발생하며,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즉, 자신의 업으로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R
I. 의 의
(1)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특허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출원발명의 구성이 곤란하여야 함을 말한다. 진보성을 발명의 비자명성 또는 비용이성이라고도 한다. 모두 강학상 또는 실무상 용어이다.
(2) 당업자
Ⅰ. 개요
1961. 12. 31. 법률 제950호로 제정된 우리 최초의 특허법은 제5조에서 신규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진보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1963. 3. 5. 법률 제1293호 개정으로 제5조 제3항에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전조 제2항 각호
기술일 필요는 없으며, 장차 기술로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상으로서의 수단이면 족하다. 즉, 실현가능성 내지 반복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고도성
특허법상의 발명은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즉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자
(1) 적극적 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청구인,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피청구인,
(2) 소극적 확인심판 : (가)호 기술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3) 전용실시권자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또는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이설 있음). 다만, 통상실시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