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
특허청에서는 특허기술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특허기술의 평가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변리사법에 의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평가전문인력으로 적극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리사회 회
재산권보호협회 등이 있다. 이중 발명진흥사업의 대부분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내 발명진흥에 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없고 발명진흥에 관한 국부적인 담당부서로 기술조사과 지적재산지원실, 독립행정법인인 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 정보유통부, 총무과
법원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고, 특허권자 내지 변호사, 변리사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만만치 않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고등법원 관할지역은 특허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역의 특허침해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법과 그 외의 방법의 발명(측정방법, 통신방법, 취급방법, 이용방법 등)으로 나눌 수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영업방법 발명(BM특허), 생명공학 발명, 컴퓨터관련 발명 등 새로운 형태의 발명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법3공통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