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
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
권리권·생활권에 대한 권력적 침해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권리의 존재가 확실한 경우에만 집행이 인정된다. 집행문은 채무명의가 집행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채무명의에 부기된다. 이는 법원서기관 또는 공증인이 부여하며, 원칙적으로 채무명의에는 집행문
법치행정의 원칙이 실효성있게 뿌리내리지 못하
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도 낮고, 행정법학의 발전도 뒤져 있었기 때문에 행정법분
야의 판결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발전을 보고 있다. 선정된 판결들을 연대별로 분류하면
1960년대 판결 1개, 1970년대 판결 3개, 1980년대 판결 4개, 1990년대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질권 설정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러나,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할 때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