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통상임금통상임금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도적 판결이
통상관계한미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대미통상로비 도입필요성은 우선 한미간 통상관계를 좌우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패턴을 조사해 봄으로서 알 수 있다. 미국은 한미통상관계에 있어서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산업부문에서의 수입규제에 초점을 두어 보호주의의 압력을 강화하고 있었
통상의 확대를 가져왔고 세계 각국의 상호 의존관계를 증대시켰다. 아울러 무역, 투자, 기술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져 ‘국경 없는 경제’시대가 개막되었고 다자간의 협의와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이에 힘입어 국제관계에서 ‘이데올로기’나 정치문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
FTA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미 FTA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경쟁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