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열과 국가검열
한국에서 정부의 검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검열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정보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는 곳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윤리위는 심의(rating)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에 근거하여, 정통
통신비밀보호법과 보호대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여 우편물의 검
Ⅰ. 序言
1998년 ‘준비된 대통령’ , ‘경제 대통령’ 등의 슬로건을 걸고 당선한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정부명칭을 사용하고, ‘제2건국운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방면의 분야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지난 10월 24일 정권교체후 첫 國政監査가 이루어졌다.
Ⅰ. 개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문제가 대중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도록 만들었다. 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 모델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인터넷에 방송과 같은 규제 모
검열이 시행되었다. 개인 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08.1.22 선고 2008고합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5.24. 선고 2004노3184 판결 등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도감청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