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전체 조항의 대부분을 소위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을 위한 조치들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전한 (사회) 질서 확립’이라는 말은 우리의 왜곡된 근대화 과정과 군사 정권의 모토 속에서 되풀이되었던 말이다. ‘건전’이라는 말이 보편화될 때, 특정 집단의 세계관과 윤리를 절대
통신품위법인터넷이라는 매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판결.
성표현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totection Act: COPA)‘ 제정
영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영국은 1978년 "어린이 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제정. 이후 출판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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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검열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통신윤리법과 같은 정부의 의도와 함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의한 원천적인 접근의 차단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른바 \"불건전한\" 자료의 온라인 게재를 불법화한 미국 연방통신법상의 \"통신품위법(CDA:Communication Decency Act)\"이 필라델피아주 연방법원에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와 관련하여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의한 인터넷의 검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시위 등
법과 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과 단체들은 8월 20일 오후10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네티즌들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호소하였다. 시위 방식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라는 말머리를 달고 항의글을 쓰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