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의 제정은 민주적 절차 및 방법에 의해서 남북한 합의에 따라 형성된 헌법 제정권력의 행사로 완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담보한다. 둘째, 통일헌법은 분단의 멍에를 탈피하여 한민족의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즉, 통일헌법이
영토에 기반은 둔 정통성 있는 국가이며, 북한지역은 장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력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으나 장애요인이 소멸할 경우 당연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역이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고, 헌법은 통일의 책무를 대한민국정부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헌법(제3조)의 해석상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남쪽에 의한 북측의 흡수통합은 아무런 헌법적 어려움을 제기치 아니한다. 영토조항에 의해 어떤 헌법적 절차도 불필요한 것이다.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남북한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한민족의 헌법 제정권력 행사에 의한 통일
통일 후 中國에는 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고권력기관으로 全國人民代表大會가 존재하고, 최고행정기관으로 국무원이 존재한다. 대외적으로 유일한 合法政府는 中華人民共和國이다. 따라서 臺灣과 홍콩은 본국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特別
헌법을 알려면 국가를 알아야 한다.]
헌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헌법은 국가라는 정치적 통일체의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헌법이 주로 규율하는 대상 도 국가이다. 헌법과 국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