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룩되는 통일은 일방의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남북한이 화합 및 화해에 기반하여 법과 제도적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일헌법의 제정에 대한 의의를 기반으로 통일헌법상입법·사법·행정부의 역할변화에 따른헌법개정사유및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다.
국가의 권력은 삼권분립의 전통 아래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나누어진다. 입법권(立法權)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권력으로 헌법아래서 국가의 법률을 정립하여야 하고, 집행권(執行權)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내용과 절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제헌 헌법에서 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긴급명령권 발동사례를 살펴보면 제1공화국에서 긴급명령 14건, 제3공화국에서 긴급명령 1건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긴급명령 1건(제1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② 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대상이다.
③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이원화는 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문현,“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p79
2. 군사법원
군사법원 설치에 대한 헌법상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