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어려움을 제기치 아니한다. 영토조항에 의해 어떤 헌법적 절차도 불필요한 것이다.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남북한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한민족의 헌법 제정권력 행사에 의한 통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헌법적지위는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단, 여기서 이 문
북한사람들에게 각인된 그런 배경이 없다는 점을 인식한 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군부장악을 선택한 것이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 아래서 이전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개정헌법의 특징과 비교를 하고 우리헌법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위 즉 북한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에 대해
헌법 제3조는 앞으로 남북화해와 협력 및 통일지향적 형화공존체계의 조류에서 법리상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그 헌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북한이 향후 통일로 나아가는데 두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는 현행 실정법이 장애적 요인이 될 때 이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처벌된 사람보다는 민주주의인사들,반체제 운동권학생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적용된 것이 더 많았다.박종철씨 고문사건이 그와같은 예이다.불고지죄의 문제점은 역시 본조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죄를 범한자”에 대한
판단이
헌법 제3조와 4조의 모순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뿐 만아니라 북한 주민의 지위해석 또한 불분명하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까지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를 살펴보고,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인정하는 지의 여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