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제헌국회는 1947년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과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 으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게 부과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의 강력한 대통령제 주장으로 인하여 결국 정부형태
없었다.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이 실시되고 나서부터 약 2년 만에 한 번씩 개정하여 한국 헌정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48년 5.10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 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정부역할의 변화 등은 정부조직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전략적 상황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변화는 각 정권의 국가경영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변화였고, 자원의존론이나 조직생태론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환경에의 능률적인 적응을 위한 변화였으며, 제도화이론의 관점
정부역할의 변화 등은 정부조직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전략적 상황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변화는 각 정권의 국가경영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변화였고, 자원의존론이나 조직생태론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환경에의 능률적인 적응을 위한 변화였으며, 제도화이론의 관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특수한 전개 과정 속에서 형성된 정치 구조에서 대한민국만의 특징을 가지게 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