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었다.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이 실시되고 나서부터 약 2년 만에 한 번씩 개정하여 한국 헌정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48년 5.10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 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정부불신임 의결권과 정부의 국회 해산권만 삭제하고 나머지들은 수정하는 정도로 고쳤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제를 본질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의 규정을 많이 포함하는 헌법이 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제의 요소>
-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그 임기는 4년이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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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의 변화를 관료제의 유형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1950년대의 체제유지형 관료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발전주의 관료제,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복지관료제에로의 지향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역할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1950년대의 규칙 제정자(rule maker),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지원자(supporter
행정기능의 변화를 관료제의 유형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1950년대의 체제유지형 관료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발전주의 관료제,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복지관료제에로의 지향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역할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1950년대의 규칙 제정자(rule maker),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지원자(supporter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제헌국회는 1947년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과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 으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게 부과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의 강력한 대통령제 주장으로 인하여 결국 정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