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헌법의 前史
(1) 大韓國國制(1899년 제정):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국가형태로서 전제군주국을 선언하고 군주의 중요권한을 열거한 흠정헌법이었음. 여기에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전제정체로서 의회나 신민의 협의제도도 없이 모든 권력이 황제에 집중됨.
(2) 임시정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의 영역은 일정범위의 육지인 령토, 이 영토에 접속한 일정범위의 수역의 영해, 그리고 이육지 및 수역의 창공인 령공으로 구성되며, 령토 및 영해의 지하도 국가영역에 포함된다.
(2) 령역의 범위
우리 헌법은 우리 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게 된다. 국가가 아닌 다른 사회 조직에서의 헌법을 사회학적 의미의 헌법 또는 넓은 의미의 헌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헌법이란 본래 국가의 기본 조직에 관한 법, 즉 영토의 범위, 국민의 자격 요건 및 국가 통치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을 정하는 법이다.
저서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1981)』이다. 이 연구는 국내 자료를 사용하는데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정부와 미군정의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였다는 점에서나, 미국의 신탁통치 실시 주장의 배경을 포함한 미국과 미군정의 대한정책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