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반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변화된 정치환경의 반영이다. 즉, 여야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방송위원 구성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핵심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차후라도 이 부분을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송법개정은 이번 정기 국회는 물론 16대 국회에
방송위원회는 문화공보부의 방송관리국이 갖고 있던 권한을 일부 양도받아 형식적으로 감독기관의 성격을 갖고 설립되었다. 이어 방송법에 따라 88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0년 8월 방송법개정으로 위원회는 재구성되었다. 새로운 방송위원회는 논의중인 통합방송법이 마무리되면 다시 구성될
방송이 융합됨에 따라 법과 규제의 측면에서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우선 동일 망(통합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이종(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어떻게 구별하여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통신망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규제가 이에 해당
생각해 볼 것이다. 특히 성공적으로 디지털 위성방송을 정착하여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디지털 위성방송 관련 정책과 방송통합법 등을 조사한 후 우리 나라 현실에 맞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생각해 볼 것이다. 특히 성공적으로 디지털 위성방송을 정착하여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디지털 위성방송 관련 정책과 방송통합법 등을 조사한 후 우리 나라 현실에 맞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