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체제를 감독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형태로 탄생했다. 방송위원회는 문화공보부의 방송관리국이 갖고 있던 권한을 일부 양도받아 형식적으로 감독기관의 성격을 갖고 설립되었다. 이어 방송법에 따라 88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0년 8월 방송법 개정으로 위원회는 재구성되었다. 새로운 방송
방송제도를 발전시켜온 미국의 경우에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주파수 독점에 근거해 몇 개의 지상파 방송이 방송시장을 독점하고 그 대가로 공익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공영방송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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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위원회의 성격
현재의 법
방송위원회나 기술방식을 확정하고 역시 허가를 내주는 정보통신부는 사업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의 개발, 유통, 소비체제를 성실하게 확립해 주지 못했다.
2. 콘텐츠의 다양성, 선택성 부족
PP의 유통거래액(약 1조 5천억 원)의 80% 이상이 홈쇼핑 몇 개사에만 몰려 있으며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역사
채널사용사업자(PP)는 1995년에 케이블TV의 도입과 함께 등장하였다. 대기업들은 PP사업에 앞다투어 진출하였다. 방송사업에의 진입은 오랫동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지상파 방송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높은 수익률을 구현하고 있었다. 케이블TV을
방송 중심,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 대상, 시의성에 따른 사안별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의 주체도 대다수가 회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둘째, 교육운동은 모니터 활동보다 더 활발한 시청자운동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았다. 교육의 대상도 어린이.청소년.교사.일반인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