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법적 반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변화된 정치환경의 반영이다. 즉, 여야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방송위원 구성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핵심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차후라도 이 부분을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송법개정은 이번 정기 국회는 물론 16대
법은 과거 폐쇄적이고, 규제일변도였던 방송시장의 구조를 자유경쟁 시장형태로 바꾸는 방송환경의 변혁을 가져 왔다. 즉, 통합방송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케이블 TV사업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행정규
방송규제기구로서의 권위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이 전파의 공공성 논리에 입각해 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디지털 다채널 시대에 걸맞은 방송구조의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거기에 적합한 방송규제방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송환경은
법, 한국방송공사법 등을 통합하여 통합방송법(2000)을 마련
IPTV를 규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2007)이 마련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을 통하여 대통령산하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
최근 2009년에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으로 이루어진 미디어법이 개정
방송위원회는 문화공보부의 방송관리국이 갖고 있던 권한을 일부 양도받아 형식적으로 감독기관의 성격을 갖고 설립되었다. 이어 방송법에 따라 88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0년 8월 방송법개정으로 위원회는 재구성되었다. 새로운 방송위원회는 논의중인 통합방송법이 마무리되면 다시 구성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