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합의안 작성에 대한 협상의사를 표명했을 때 일반 국민은 물론 학계에서까지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국가의 중대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한이 너무 빨랐으므로 한국은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국내 법과 충돌가능성을 내포.
우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먼저 한미 FTA 협상이 내포하고 있는 국내제도와의 이질성을 정리해보고 특히 ISD조항에 대해서 야기될 수 있는 국내제도와
국가인 것도 아니다. 경제학의 비교우위론을 적용해볼지라도, 한국 서비스산업 수준은 미국의 반도 안되는 상황이며 따라서 성급한 통합은 경쟁력 제고는커녕 몰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개방 후 진출한 미국 서비스 기업들의 경쟁력 앞에 우리 기업들이 성장보다는 퇴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Ⅰ. 서 론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우방으로서 서로 간에 끊을 수 없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몇 십년동안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해득실로 인하여 의견찰르 좁히지 못하고 몇 년 재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한미FTA의 쟁점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는 자동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