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것을 199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같은 수준의 국제협약으로 확정하였다. 투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외국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것을 199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같은 수준의 국제협약으로 확정하였다. 투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외국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협정조항에 대한 검토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투자대상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독물질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 폐기하는 산업분야에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 경우 그것은 외국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따라서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