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에 있다.
(2)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는 원고가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피고에 의한 도로점유허가를 받고서 도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제 80조의 2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0의 5앞 도로점용 부당이익금 641,200원과 9842의 4앞 도로점
사용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사용관계라 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크게 보아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뉘며, 후자는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상 사용, 계약
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도로가 일반사용과 병존하는 특별사용인 공공용물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ㅤ1999. 5. 14.ㅤ선고ㅤ98
Ⅰ. 개요
짐멜이 그의 작품을 “돈의 사회학“이라 부르지 않고 ”돈의 철학“이라 명명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두 가지만을 제시하면
첫째, 막스·베버가 경제사학에서부터 점차 자신의 연구영역의 방향을 사회학 쪽으로 근접해 가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짐멜은 1900년을